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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행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 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여서 따로 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eTA만 신청해도 캐나다에 여행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eTA가 거절될수도 있는데, 이는 캐나다 시민이지만 한국 여권만 있고 캐나다 여권이 없을 경우 거절됩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를 입국하려고 eTA를 신청하지만 거절(Withdrawn)되는 것이죠.
결국 이중국적이라면 여행시 양쪽 국가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긴급하게 캐나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캐나다 여권(Canadian passport)을 받기까지 몇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긴급할 경우 4일간만 유효한 Special Authorization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4일만 캐나다 체류하라는 뜻은 아니고 Special Authorization이 4일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안에만 캐나다 입국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아래는 Special Authorization발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행 당일에 유효한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 10일 이내에 출발하는 캐나다행 항공편이 있습니다
- 비자면제국가에서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미국 이중 국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이전에 캐나다 시민권 증명서를 받은 적이 있거나
- 과거에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적이 있거나
-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귀하의 정보는 당사의 전자 시스템에서 확인되어 귀하가 캐나다 시민임을 확인합니다. 이 승인은 양식에서 선택한 여행일로부터 4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새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알아야 할것은 출국을 위한 비행기 탑승 전에 Special Authorization 승인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이나 시민증이 필요합니다.
Special Authorization은 단 4일만 유효하기 때문에 신청 양식에 여행 출발 일자를 정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Special Authorization 신청은 비행기 출발 10일 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일전 30일 전에는 Special Authorization 신청이 안되는 점 알아두세요!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Dual Canadian citizens need a valid Canadian passport - 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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